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이란?

비행장치가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에 적합함을 증명하고, 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 및 정비관련 기록과 비행장치의 상태 및 비행성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STEP 01

    신고확인

  • STEP 02

    적합성확인(서류)

  • STEP 03

    정비기록확인

  • STEP 04

    상태확인

  • STEP 05

    비행성능확인

인증구분

안전성인증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음의 인증으로 구분됩니다.
  • - 초도인증 : 국내에서 설계·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인증
  • - 정기인증 :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 - 수시인증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개조 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 - 재인증 : 초도, 정기 또는 수시인증에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

안전성인증의 대상

안전성인증 대상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305조에 따라 다음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합니다.
  • 1. 동력비행장치(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1인승)
  •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는 자체중량 70kg 이하)
  • 3.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 가.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것(연료제외 자체중량 150kg 이하)
    • 나.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m를 초과하는 것(연료제외 자체중량 180kg 이하, 길이 20m 이하)
  • 5. 회전익비행장치(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1인승)
  • 6. 동력패러글라이더(착륙장치가 있는 경우 연료제외 자체중량 150kg 이하, 1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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