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는 1인승이며, 자체중량은 115kg 이하인 비행장치를 말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와 경량항공기를 구분하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와 경량항공기의 특징
경량항공기 / 초경량비행장치 분류 기준
구 분
초경량비행장치
경량항공기
무게기준
자체중량 115㎏이하
최대이륙중량 600㎏ 이하
좌석 수
1인승
2인승 이하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동력비행장치
동력 즉 엔진을 이용하여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추진력을 얻는 비행장치로서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날개가 움직이지 않는) 비행장치를 말한다.
타면조종형
현재 국내에 가장 많이 있는 종류로서, 무게(115 Kg 이하) 및 좌석이 1개로 제한되어 있을 뿐 구조적으로 일반 비행기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조종면, 동체, 엔진, 착륙장치의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타면조종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날개 및 꼬리날개에 있는 조종면(도움날개, 방향타, 승강타)을 움직여, 양력의 불균형을 발생시킴으로써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중이동형
활공기의 일종인 행글라이더를 기본으로 발전해 왔으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활공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개선하여 평지에서도 이륙할 수 있도록 행글라이더에 엔진을 부착하여 개발하였다. 타면조종형과 같이 무게(115 Kg 이하) 및 좌석이 1개로 제한을 받는다.
타면조종형 비행장치의 고정된 날개와는 달리 조종면이 없이 체중을 이동하여 비행장치의 방향을 조종한다. 또한 날개를 가벼운 천으로 만들어 분해와 조립이 용이하게 되어 있으며, 신소재의 개발로 점차 경량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회전익 비행장치
고정익 비행장치와는 달리 1개 이상의 회전익을 이용하여 양력을 얻는 비행장치를 말한다. 즉 고정익의 경우는 날개가 고정되어 있고 비행장치가 전진하여 생기는 공기속도로 양력을 발생시키는 반면, 회전익의 경우 비행장치가 정지되어 있더라도 날개를 회전시켜 발생하는 상대속도를 이용하여 양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초경량헬리콥터
일반 항공기의 헬리콥터와 구조적으로 같지만, 무게(115 Kg이하) 및 좌석이 1개로 제한을 받는다. 엔진을 이용하여 동체위에 있는 주회전날개를 회전시킴으로써 양력을 발생시키고, 주회전날개의 회전면을 기울여 양력이 발생하는 방향을 변화시키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추진력도 발생된다. 또 꼬리회전날개에서 발생하는 힘을 이용하여 비행장치의 방향조종을 할 수 있다.
초경량자이로플레인
고정익과 회전익의 조합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기력 작용에 의하여 회전하는 1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는 비행장치를 말한다. 무게(115 Kg이하) 및 좌석이 1개로 제한을 받는다. 헬리콥터는 주회전날개에 엔진동력을 전달하여 추력과 양력을 얻는 데 반해, 자이로플레인은 동력을 프로펠러(주회전날개가 아님)에 전달하여 추력을 얻게 되고 비행장치가 전진함에 따라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면서 주회전날개를 회전시켜 양력을 얻는다. 자이로플레인은 고정익과 같이 꼬리날개가 있어서 방향타, 승강타를 이용하여 방향조종을 하게 된다.
동력패러글라이더
동력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이다.
조종자의 등에 맨 엔진을 매거나, 패러글라이더에 동체를 연결하여 비행하는 두 가지 타입이 있으며, 조종줄을 사용하여 비행장치의 방향과 속도를 조종한다. 패러글라이더가 높은 산에서 평지로 뛰어내리는 것에 비해 낮은 평지에서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 비행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구류
기구란, 기체의 성질이나 온도차 등으로 발생하는 부력을 이용하여 하늘로 오르는 비행장치이다. 기구는 비행기처럼 자기가 날아가고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장치가 없다. 한번 뜨면 바람 부는 방향으로만 흘러 다니는, 그야말로 풍선이다. 같은 기구라 하더라도 운용목적에 따라 계류식기구와 자유기구로 나눌 수 있는데, 비행훈련 등을 위해 케이블이나 로프를 통해서 지상과 연결하여 일정고도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계류식기구라고 하고, 이런 고정을 위한 장치 없이 자유롭게 비행하는 것을 자유기구라고 한다. 또한,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도 한다.
열기구
커다란 구피(공기 주머니)의 아래 부분이 뚫려 있어서, 그곳으로 강한 불꽃을 쏘아 올리면 구피 내부의 공기가 뜨거워지고, 온도차에 의한 공기의 부력을 이용하여 하늘로 떠오르는 기구이다.
불꽃을 발생시키기 위한 버너(Burner)가 있으며, 사람이 타기 위한 탑승 장치에 연료용기도 탑재되어 있다.
가스기구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가스의 부력을 이용하는 비행원리며, 올라가고 싶을 땐 모래를 뿌려서 장비무게를 가볍게 하고, 내려가고 싶을 땐 풍선내부의 헬륨가스를 방출시키는 기구다.
일반적으로 열기구는 4~ 6인용이 대부분이나, 가스기구의 경우는 구피의 크기에 따라 30명이 넘게 탑승할 수도 있다.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Unmanned Aeril Vehicles, UAV)란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종 또는 스스로 조종되는 비행체를 말한다. 사용용도에 따라 카메라, 센서, 통신장비, 또는 다른 장비를 탑재한다.
무인비행기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로써, 구조적으로 일반 헬리콥터와 거의 같고, 레저용으로 쓰이거나, 정찰, 항공촬영, 해안 감시 등에 활용되고 있다. (무게 150Kg 이하로 제한함.)
무인헬리콥터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로써, 구조적으로 일반 헬리콥터와 거의 같고, 항공촬영, 농약살포 등에 활용되고 있다. (무게 150Kg 이하로 제한함.)
무인멀티콥터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로써, 대부분 충전식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4 개 이상의 전동모터로 구동되며 조종면이 없이 모터의 속도로 기체를 제어하는 것이 특징임, 항공촬영, 농약살포, 물품배송 등에 활용되고 있다. (무게 150Kg 이하로 제한함.)
무인비행선
가스기구와 같은 기구비행체에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추진 장치를 부착하여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든 비행체이며 추진 장치는 전기식 모터, 가솔린 엔진 등이 사용되며 각종 행사 축하비행, 시범비행, 광고에 많이 쓰인다. (무게 180Kg 이하 및 길이 20미터 이하로 제한함.)
인력활공기
체중이동 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로서, 자체중량 70㎏ 이하인 기체
행글라이더
행글라이더는 가벼운 알루미늄합금 골조에 질긴 나일론 천을 씌운 활공기로서, 쉽게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으며, 약 20~35kg의 경량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운반할 수 있다. 사람의 체중을 이동시켜 조종한다.
패러글라이더
낙하산과 행글라이더의 특성을 결합한 것으로 낙하산의 안정성, 분해, 조립, 운반의 용이성과 행글라이더의 활공성, 속도성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 등)
① 법 제124조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나. 제5조제5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하는 것
5. 회전익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② 법 제124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기술원 또는 별표 43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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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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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제한 범위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제한 범위의 유형, 사양, 자격 증명시험, 안전성인증 리스트
초경량비행장치의 유형
사양 (SPECIFICATION)
조종자 증명
안전성 인증
동력비행장치
타면조종형 체중이동형
1인승, 연료의 탑재량이 19리터 이하, 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O
O
회전익비행장치
초경량자이로플레인 초경량헬리콥터
1인승, 연료의 탑재량이 19리터 이하, 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O
O
동력패러글라이더
착륙장치(X)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
O
O
착륙장치(O)
1인승, 연료의 탑재량이 19리터 이하, 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O
O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연료제외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O
O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180kg 이하, 길이 20미터 이하
O
O
기구류
열기구
공기 온도차에 의한 부력에 의해 비행하는 장치
O *주1)
O *주1)
가스기구
헬룸가스의 부력을 이용해 윈치 케이블을 이용하여 상승/하강하는 장치
O *주1)
O *주1)
행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를 제외하고 자체중량 70kg 이하
X
O *주2)
패러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를 제외하고 자체중량 70kg 이하
O *주2)
O *주2)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O *주2)
O *주2)
*주1) 사람이 탑승하는 기구류에 한함
*주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용에 한함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9조
①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3 제2호에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7.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항공사업법」 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행 전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2.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3.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할 것
4. 동승자에 관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 현황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 현황의 순번, 위치, 수평범위, 수직범위, 비고 리스트
순번 (No. )
위치 (Location)
수평범위 (Lateral limits)
수직범위 (Vertical limit)
비고
1
토함산 TOHAMSAN
- 폐 쇄 -
2
구성산 GUSEONGSAN
354421N 1270027E로부터 반경1.8
SFC-500FT AGL
전북
3
약산 YAGSAN
354421N 1282502E로부터 반경 0.7km
SFC-500FT AGL
경북
4
봉화산 BONGWHASAN
353731N 1290532E로부터 반경 4km
SFC-500FT AGL
경남
5
덕두산 DEOKDUSAN
352441N 1273157E로부터 반경 4.5km
SFC-500FT AGL
전북
6
금산 GUMSAN
344411N 1275852E로부터 반경 2.1km
SFC-500FT AGL
경남
7
홍산 HONGSAN
354941N 1270452E로부터 반경 1.2km
SFC-500FT AGL
전북
8
장현 JANGHYEON
- 폐 쇄 -
9
양평 YANGPYEONG
373010N 1272300E-373010N 1273200E-
372700N 1273200E-372700N 1272300E to the beginning.
SFC-500FT AGL
경기
10
고창 GOCHANG
352311N 1264353E로부터 반경 4km
SFC-500FT AGL
전북
11
대정 DAEJEONG
- 폐 쇄 -
12
송도 SONGDO
- 폐 쇄 -
13
양산 YANGSAN
- 폐 쇄 -
14
공주 GONGJU
363225N 1265614E-363045N 1265746E-
363002N 1270713E-362604N 1270553E-
362805N 1265427E-363141N 1265417E-
363141N 1265417E to the begin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