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이란?

경량항공기가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에 적합함을 증명하고,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자가 제공한 서류와 정비관련 기록과 경량항공기의 상태 및 비행성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STEP 01

    등록확인

  • STEP 02

    적합성확인(서류)

  • STEP 03

    정비기록확인

  • STEP 04

    상태확인

  • STEP 05

    비행성능확인

인증구분

안전성인증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음의 인증으로 구분됩니다.
  • - 초도인증 : 국내에서 설계,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인증
  • - 정기인증 :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 - 수시인증 :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개조 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 - 재인증 : 초도, 정기 또는 수시인증에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

안전성인증의 대상

안전성인증 대상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량항공기를 말합니다.
  • - 조종형비행기
  • - 체중이동형비행기
  • - 경량헬리콥터
  • - 자이로플레인
  • - 동력패러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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